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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, 왜 어려운가? 언제까지?

by 레이의 코스믹머니 로그북 2025. 6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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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, 내년에도 논의만?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올해도 결론 없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. 왜 이런 결정이 나왔고,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.
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, 왜 어려운가? 언제까지?

노동계 반발 속 '제자리걸음': 플랫폼·특수고용 최저임금 논의의 진실

 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,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'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'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.

 

솔직히 말해서,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좀 아쉬웠습니다. 😔 몇 년째 계속 논의만 이어지고 있는데, 올해도 결국 결론 없이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에요.

 

'도급제 노동자'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, 쉽게 말해 플랫폼을 통해 일하거나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

 

이분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, 왜 해결되지 못하는 건지 함께 알아볼까요?

 

 

최저임금위원회, 논의를 미룬 이유? 💬

최저임금위원회, 논의를 미룬 이유? 💬

최저임금위원회(이하 최임위) 공익위원들이 이번 논의를 내년으로 미룬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어요.

💡 핵심 권고 사항
  • 현재까지의 실태조사로는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판단.
  • 고용노동부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까지 추가 실태조사 결과 제출 요청.
  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별도 기구(정부, 국회,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)에서 논의 권유.

지난해에도 비슷한 권고가 있었는데, 올해도 실태조사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다시 논의를 미루게 된 거죠. 뭔가 계속 제자리걸음인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?

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무엇? 🤔

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무엇? 🤔

뉴스에서 계속 언급되는 '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'이 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.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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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의 핵심 📝

이 조항은 '임금이 도급제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'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.

 

그러니까, 일반적인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고용(도급제)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왜 논의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

노동계의 비판과 아쉬움 🗣️

노동계의 비판과 아쉬움 🗣️

이러한 최임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책임 방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.

 

노동계의 입장을 보면, 최임위가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특히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,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시급해 보이는데 말이죠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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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

앞으로의 전망은? 🤔

결국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.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문제는 최임위의 권한 밖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요.

 

 

⚠️ 주의하세요!
이번 결정으로 인해 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임금 환경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.

갈수록 비정형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요즘, 이분들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. 부디 다음 논의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라봅니다. 🙏

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한 핵심 내용

글의 핵심 요약 📝

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!

 

  1. 논의 연기: 최저임금위원회,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'실태조사 부족' 이유로 내년(2027년 심의 시)으로 연기.
  2. 법적 근거: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책정 근거는 이미 존재.
  3. 노동계 비판: 최임위가 책임 방기 및 권한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.
  4. 향후 과제: 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따라 시급한 문제로, 정부와 국회 등 별도 기구의 논의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.
⚠️

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, 현 주소는?

결정 연기: 최저임금위원회, 2027년까지 실태조사 후 재논의 결정
법적 기반: 최저임금법 5조 3항,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정할 수 있다고 명시
노동계 입장:
최임위 책임 방기 및 권한 회피 지적
향후 과제: 별도 기구 및 사회적 관심 통한 문제 해결 촉구

 

최저임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

 

점점 더 많은 분들이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요즘, 이분들의 최저임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

 

이 글이 복잡하게 느껴졌던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!

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~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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